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83』 피고인은 2016. 6. 2. 22:30 경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없는 등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을 제공하면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설농탕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설농탕 1 그릇과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44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6. 6. 23: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1 층 피해자 F(41 세, 남) 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계산서
1. F의 간이 진술서( 피해자), 사건 현장 사진, 영수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