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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114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500,000원, 원고 B에게 55,277,9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원고 A는 피고의 자녀를 돌보는 일을, 원고 B는 피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높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 A는 피고에게 2018. 3. 14.부터 2018. 6. 8.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2억 700만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16. 1. 20.부터 2018. 8. 1.까지 합계 158,667,962원을 대여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대여금 중 9,950만원을 변제하였고, 원고 B에게 위 대여금 중 1억 569만원을 변제하였다. 4) 원고 B와 피고는 급여를 월 230만원으로 정하였는데, 원고 B는 피고로부터 2018. 5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 잔금 1억 750만원(= 대여금 2억 700만원 - 원고 A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9,950만원), 원고 B에게 대여금 잔금 52,977,962원(= 대여금 158,667,962원 - 원고 B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569만원), 미지급 급여 230만원 합계 55,277,9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