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임대료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7. 6. 26.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G공사(본구간)를 도급받았고, 그 중 G공사(본구간) 중 복선화관로 E-LINE 공사를 2017. 11. 30. 주식회사 H(이하 ’H‘)에 하도급주었다.
나. H은 2017. 12. 4. 원고로부터 항타기(항타기사, 반장 포함)를 월 임대료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용기간 2017. 12. 4.부터 2018. 1.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지급약속을 하였고, 본인도 연대보증 의사표시를 하였다. 즉, 원고가 공사 초기에 피고 B의 임대료 직접 지급을 요구하며 장비 가동을 중단하였을 때 피고 C이 ‘피고 B에서 지급하겠으니 공사를 계속하라’고 하여 장비와 인력을 계속 공급하였었다. 설령 피고 C에게 피고 B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2) 원고의 H에 대한 임대료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가 H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H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은 원고의 장비사용으로 공사를 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니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원고는 타인인 피고 B의 공사를 위한다는 의사로 피고 B에 대한 법적 의무 없이 장비를 임대하고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사무관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5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1, 4, 5호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