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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113 판결

[건물철거등][집17(1)민,122]

판시사항

전차인의 임차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판결요지

전차인의 임차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복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서울승마구라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갑제1호증의1 내지 11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검증 및 감정의 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현재 원고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원고소유인 그판시의 대지 1,184평중의 그판시 (1) 내지 (11)의 각 부분을 피고가 점유중이고 그지상에는 피고소유의 그판시와 같은 창고(마사) 헛간, 주택, 사무실등의 건물 6동이 건립되어 있으며 피고는 현재 위 대지부분들과 지상건물들을 이용하여 마장을 경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위 대지를 점유할 권원에 관한 주장인 위 대지(피고는 처음에 위 대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후일에 그 자백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었으나 위 판결이 그 자백취소의 효력을 부정하였던 것이다)는 원고가 소외 한국마사회에 동회의 마상용지로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마장으로 사용케하여 오던것인바 동회는 재정난으로 마장운영이 곤난하게되자 1955. 11. 30. 원고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승인하에 그가 임차중인 위 대지 전부(그 임대차가 1950. 3. 31.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었던 것이었으나 위 마사회의 계속사용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니만큼 그 계약은 민법 제639조 에 의하여 갱신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을 마장으로 사용하고저 하는 피고에게 전대하였던 것이며 설사 위 전대차에 대하여 원고가 승인한 사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전대차는 원고의 전기 임대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던만큼 그것을 임차인의 위법성있는 배신행위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는 것이 있다고 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에 관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하고 달리 그 주장을 긍인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결국 피고의 위 대지의 전시 각 부분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를 면치 못 할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소론 제1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의 불행사 내지 심리의 미진이나 소론 제2점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사실의 오인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거나 소론 제3점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니 원판결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위 각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644조 의 전차인의 임차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그가 동조에 정한 바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토지를 적법하게 전대하였을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임이 그 명문의 해석상 뚜렷하다고 할 것인바 본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소유의 전기 대지에 관한 그 대지의 임차인이었던 소외 한국마사회와 피고간의 전대차계약은 원판결의 선단설시부분에서의 판시와 같이 임대인인 원고의 승낙이 없이 이루어졌던 것(그 승낙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이었은 즉 위판결이 그 적시와 같은 피고의 위전대차를 이유로하는 임차청구나 매수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일방 원판결이 전술한 바와같이 피고의 위 대지에 대한 전차를 부적법한 것이었다하여 피고의 그 대지 중 전기 각부분에 대한 점유를 불법점유였다고 단정한 이상 피고가 그것을 점유중 소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익비를 투입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고 할 것(더우기 원심 당시 까지에는 그러한 사실주장은 없었던 것이다) 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의 위와 같은 임차청구나 매수청구와 유치권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와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논난하는 본 논지도 이유없다.

동상 제5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이 전단설시와 같이 피고주장의 전기 대지에 대한 전대지를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인정한 이상 피고는 그 전차에 의한 그 대지의 점유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임에 반하여 원고는 불법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가 점유하는 대지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지부분의 인도청구가 불법이었다하여 원판결이 그 청구를 인용한 조치를 논난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