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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30 2017가단116386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116,666.10㎡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2. 2.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바, 2016. 1. 15.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7. 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2호 부분 30.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현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1조의 목적과 도시정비법 제36조 내지 제45조의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의 내용 및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48조에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기에 앞서 분양대상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