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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가합1502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1. 12. 22. 대의원총회에서 F를 피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표자 회장 F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의 회장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8, 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가 2013. 12. 5. 피고의 회장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9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F는 위 사임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의 회장으로서 재판상, 재판외의 대표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F가 피고의 회장직을 사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전 서구 G 지상 E 상가의 소유자 및 입점 상인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후 E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동시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관리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 온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인 사실, 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피고는 의결기구로 총회, 위원회, 대의원총회, 회장단회의, 임원회, 위원회 등을 두고 있는데, 회장 등 임원 선출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이고, 대의원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는 사실, F는 2011. 12. 16.경 피고의 정관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E 번영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위에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였고, 2011. 12. 22. 그에 따라 소집된 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총회’라 한다)에서는 F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