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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누3582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을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누적된 사격 소음에 노출되는 등 원고의 공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자연 경과 이상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사격훈련 및 공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당심에서 원고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원고가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라고 주장하면서 당심에 제출한 갑 제34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목포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갑 제41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를 아울러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 1)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원고는 2003. 6. 26.에 있었던 사격훈련(이하 ‘이 사건 사격훈련’이라 한다

에서 원고가 속해 있던 112타격대 분대원들의 사격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의 사격훈련 시에도 사격통제관의 업무보조를 수행하면서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본인의 소총 39발과 130명의 소총 약 5,070발의 사격 소음에 노출되었다.

그 이후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