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합6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한 뒤 흡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 14.경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C’를 통하여 B에게 대마 구입의사를 밝히고, B로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진을 송부하는 등 속칭 ‘인증절차’를 거친 후, B로부터 ‘(유)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60,000원을 무통장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G로 입력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8:44경 광명시 H에 있는 E은행 광명지점에서 위 차명계좌에 위 G 명의로 360,000원을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입금한 뒤 B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부천시 I에 있는 J역 근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 숨겨둔 대마 2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B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5. 13:43경 위 E은행 광명지점에서,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K 명의로 360,000원을 입금한 뒤 B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아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