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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93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대구 동구 E에 있는 타일 무역업체인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6. 부산세관에서, 덤핑방지관세율 10.26%를 적용받는 중국 Foshan Team Business Economic And Trading Co., Ltd사로부터 미화 70,909불(한화 75,687,860원) 상당인 타일 17,661.6㎡를 수입하는 것으로 Foshan Team Business Economic And Trading Co., Ltd사의 생산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은 덤핑방지관세율 16.07%를 적용받는 중국 산동성 쯔보시에 소재한 New Land Ceramics Co., Ltd사가 생산한 물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입 물품의 해외 공급자를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율

5. 81%에 해당하는 관세 4,397,4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 공급자를 허위로 신고하여 미화 19,870,044불(한화 22,154,075,158원) 상당인 중국산 타일 4,363,100.87㎡에 대한 관세 1,292,046,16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 공급자를 허위로 신고하여 중국산 타일 3,350,219.88㎡에 대한 관세 1,019,355,7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6번)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