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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1: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로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 G(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