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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1 2018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고, 2009.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5.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주시 장미공원 길 47-4 앞에서부터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 역 주차장까지 약 2.4km 구간에서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지만,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5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고, 범행 당시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