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06 2020고단1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23:02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은행 신대 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한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가량 경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