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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311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2. 2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41,8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다.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8.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