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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02: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34세)을 보고 병원보안직원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 것으로 오인하고 주변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18cm, 두께 5.5cm) 1개를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향해 내리 쳐 피해자의 콧등에 3cm 가량의 찰과상이 생기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벽돌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