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0. 7. 18.자 판매 피고인은 2020. 7. 18.경 B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포함된 알약(일명 ‘툭락’ 또는 ‘엑스터시’)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김해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400만 원을 받고, 툭락 100정을 판매하였다.
나. 2020. 7. 28.자 판매 피고인은 2020. 7. 28.경 B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포함된 알약(일명 ‘툭락’ 또는 ‘엑스터시’)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김해시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215만 원을 받고, 툭락 50정을 판매하였다.
다. 2020. 8. 1.자 판매 피고인은 2020. 8. 1.경 B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포함된 알약(일명 ‘툭락’ 또는 ‘엑스터시’)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김해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80만 원을 받고, 툭락 10정을 판매하였다. 라.
2020. 8. 4.자 판매 피고인은 2020. 8. 4. B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포함된 알약(일명 ‘툭락’ 또는 ‘엑스터시’)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김해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400만 원을 받고, 툭락 100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4. 일반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2. 1.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8.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경주시, 김해시 일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