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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6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도로 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행위는 300,0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심판결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에 대하여도 단일한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병과하여야 하는 벌금 또는 구류의 형벌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점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해당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40 조, 제 50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따라서 원심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벌금 형이나 구류형을 따로 병과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