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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1122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5. 12.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만 원, 월임료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6. 5. 16.부터 2017. 5. 1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피고 C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사무실 수리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소유자로서 피고 C을 상대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점유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 C의 주장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