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공2004.8.15.(208),1367]
[1] 국내에서 저명하지 아니한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 등록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눈높이"로 하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칠판, 분필 등'과 '눈높이'를 주요 부분으로 하는 인용표장들의 사용상품인 '학습지'가 경제적 견련성이 없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1] 특정 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하지 아니한 이상 그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 등록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명칭을 "눈높이"로 하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칠판, 자기칠판, 필판 등은 그 속에 특정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소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만든 교구재인 데 반하여, '눈높이'를 주요 부분으로 하는 인용표장들의 사용상품인 학습지는 그 속에 이미 특정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 자체로서 학습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므로 그 용도에 있어서도 상이하며, 또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교구제조업체가 생산하여 문구점에서 진열·판매하거나 학교, 학원 등에 직접 공급하는 반면, 학습지는 학습지 제조업체가 생산하여 서점에서 진열·판매하거나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이므로 그 생산·판매 부문도 상이하며, 등록상표의 수요자는 학교, 학원, 사무실 등 교육기관인 데 비하여, 학습지의 수요자는 주로 유아나 초·중등생으로서 수요자가 다르고, 유아나 초·중등생의 학습을 위하여 학습지와 더불어 칠판, 분필, 칠판지우개 등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도 함께 사용될 수 있으나, 이는 학습의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상품 그 자체의 특성과는 관련이 적고, 나아가 학습지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을 함께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더라도 인용표장들과 관련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주식회사 대교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문 외 6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0호 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는 1986. 12. 설립되어 학습지의 제작·판매업을 하여 오면서 1991. 9.경부터 그 상품에 원심 판결문 별지 목록 표시와 같이 '눈높이'를 주요 부분으로 하는 표장들(이하 '원고의 표장들'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왔는데, 그 매출실적은 1992. 약 1,222억 원으로부터, 1993. 1,762억 원, 1994. 2,593억 원, 1995. 4,235억 원에 이르기까지 증가되어 원고는 1995. 기준 매출액 종합순위가 국내 기업 중 230위에 이르렀고, 학습지 구독 회원 수는 1992.에는 80만 명, 1993.에는 120만 명, 1996. 10.말에는 170만 명에 달하였으며, 원고가 발행하는 "월간 눈높이"의 발행 부수는 1991.에는 556만 부, 1992.에는 681만 부, 1993.에는 828만 부, 1994.에는 1,089만 부, 1995.에는 1,236만 부 가량에 이르렀으며, 1993. 10.을 기준으로 학습지의 매출액은 원고의 총매출액의 95%를 차지하였고, 1994. 1. 현재 전국 235개 지점에 9,6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주로 원고의 표장들을 부착한 학습지에 관한 광고를 하여 1992.부터 1997.에 이르기까지 광고비 지출액 누계가 약 600억 원을 상회하였으며, 그와 같은 광고활동으로 1991.부터 1997. 사이에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모두 9차례 우수광고로 광고상을 수상하거나 원고의 표장들을 사용한 학습지가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사실, 또한, 원고의 계열사인 재단법인 대교문화는 1992.부터 "눈높이 교육상"을 제정하여 현직 교사 및 사회 일반의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시상하였고, 1993.부터 "눈높이 아동문학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기도 하였으며, "눈높이 수학 올림피아드"를 개최하여 초·중·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눈높이기 전국 리틀야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한 사실, 1988.부터 1993. 사이에 설립된 원고의 계열회사로는 학습지를 각 지방에 공급하고 외국에 수출하는 주식회사 대교유통, 학습지를 인쇄 및 출판하는 주식회사 대교출판, 미주 지역에 학습지를 판매하는 대교아메리카, 눈높이 장학금, 눈높이 교육상 시상 등의 행사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대교문화, 케이블 텔레비전에 아동 분야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대교방송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원고의 표장들의 사용 현황, 이를 부착한 제품의 판매 기간 및 규모, 그리고 광고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표장들은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학습지 상품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특정인의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이른바 주지상표라고 볼 수는 있지만, 원고를 포함한 그 계열사들의 사업활동은 학습지의 제작 및 판매에 집중되어 있어 원고가 거둔 매출실적은 대부분 학습지의 제작·판매로 인한 것인 점, 원고의 표장들의 사용상품 및 광고 내역은 학습지에 편중되어 있고, 그 밖에 원고나 그 계열사가 '눈높이'를 포함하는 이름을 내걸고 주관한 여러 행사들도 학습지 상표로서 원고의 표장들을 홍보하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의 수요자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명칭을 "눈높이"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68354호)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0호 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표장들이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하지 아니한 이상 그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 등록한 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상고이유보충서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표를 모방하여 등록, 출원하는 행위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국내에서 그 관계 거래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기만 하였을 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상표를 모방, 출원하는 행위가 당연히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0호 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16류 12군의 문방구류에 속하는 상품이고, 원고의 표장들이 사용된 학습지는 상품류 구분 16류 25군의 인쇄물에 속하는 상품으로 그 품질과 형상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칠판, 자기칠판, 필판 등은 그 속에 특정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소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만든 교구재인 데 반하여, 학습지는 그 속에 이미 특정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 자체로서 학습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므로 그 용도에 있어서도 상이하며,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교구제조업체가 생산하여 문구점에서 진열·판매하거나 학교, 학원 등에 직접 공급하는 반면, 학습지는 학습지 제조업체가 생산하여 서점에서 진열·판매하거나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이므로 그 생산·판매 부문도 상이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수요자는 학교, 학원, 사무실 등 교육기관인 데 비하여, 학습지의 수요자는 주로 유아나 초·중등생으로서 수요자가 다르고, 유아나 초·중등생의 학습을 위하여 학습지와 더불어 칠판, 분필, 칠판지우개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도 함께 사용될 수 있으나, 이는 학습의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상품 그 자체의 특성과는 관련이 적고, 나아가 학습지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을 함께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더라도 원고의 표장들의 사용제품인 학습지에 사용하는 것에 못지 않을 정도로 원고나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