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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구단62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7. 아래와 같은 원고 소유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1. 12.까지 원상회복 등 적법조치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 11. 23. 2015. 12. 28.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였다.

B

나.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 중 무단용도 변경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으나 무단증측 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처분사전통지와 함께 2016. 2. 3.까지 청문절차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3. 피고에게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기간을 요청하자, 원고는 시정명령기한을 2016. 4. 3.까지 연기하여 주면서 건축법 위반내용 중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통지하였다.

B

라. 피고는, 몇 차례에 걸친 원고의 시정명령 연기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시정명령 기한을 유예하여 주었으나,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2016. 11. 1.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24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4. 10. 기각되었고,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은 2017. 4.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가 20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