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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2.22 2011고단1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E의 부사장으로, 피고인들은 위 E을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09. 5.경 위 E의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고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부도의 위험성에 직면한 상황이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피해자 F가 구미시 H 일대의 토지에 자금을 투자하여 위 토지를 개발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H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줄 것처럼 속이고 용역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6.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아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미 사전 조율이 다 되어 있으니 1억 5천만 원을 주면 그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구미시 H 일대 토지에 관하여 토석채취장 변경승인을 받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구미시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시공업체도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토석채취장 변경승인 등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과 아무런 협의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어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서 위 변경승인을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생산되는 토석을 사용할 시공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