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14:30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김제역 앞 노상에서 익산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C(남, 17세)과 피해자 D(남, 17세)에게 익산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 E 스펙트라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4:40경 김제시 F에 있는 G병원 앞 부근에 이르러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재차 같은 날 15:00경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공덕교차로 부근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뒷좌석으로 옮겨 가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의 허리띠를 풀고 양 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C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