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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05 2014고합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14:30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김제역 앞 노상에서 익산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C(남, 17세)과 피해자 D(남, 17세)에게 익산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 E 스펙트라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4:40경 김제시 F에 있는 G병원 앞 부근에 이르러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재차 같은 날 15:00경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공덕교차로 부근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뒷좌석으로 옮겨 가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의 허리띠를 풀고 양 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C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