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4,919,470원을, 배상신청인...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9.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35]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시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단말기 할부금 36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당신의 신한카드를 주면 포인트를 올려주어 위 할부금만큼 통장으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당신의 신한카드를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 사용한 카드 대금은 내가 결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해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신한카드를 받아 2011. 12. 27. 신한은행 평내지점에서 600만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3.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10,754,945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73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2.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면서 발급받은 삼성카드를 반납하면 카드포인트 50만 포인트를 통장으로 환급받게 해주고 카드를 문제없이 해지해주겠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 사용한 카드대금은 내가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카드포인트를 환급해 주거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