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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3고단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20:55경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신여천사거리를 산안사거리 쪽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직진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당시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E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