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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14 2019고단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 18:54경 서귀포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