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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노2416

미성년자유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놀이터, 학교 앞 등의 장소에서 여자 아동인 피해자들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자 아동 2명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여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