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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19가합3104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92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8.부터 2019. 2.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원 17,264.50㎡의 B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 사업의 명칭: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장 위치: 서울 마포구 C 일원

3. 대지면적: 17,264.50㎡

4. 건축 연면적: 44,870.560㎡

5. 용역금액: 신축연면적 × ㎡ 당 13,635원 = 611,810,085원, 사업시행인가 최종 신축연면적 (부가세 별도, 사업시행인가 후 최종 인가면적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6.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 후 이전고시까지

7. 원고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지침 등 관련 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의 정관을 준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며, 향후 조합설립 시 조합이 본 계약을 승계하기로 한다.

8. 붙임서류: 정비사업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정비사업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① 원고는 피고의 승인을 득하여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사업성 분석

2. 설계용역 계약서 및 계약조건 검토(설계자 변경 선정시)

3. 총회업무

4. 조합설립인가 업무

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업무(금액 별도 협의)

5. 조합운영 및 각종 회의 운영

6. 조합 회계, 세무 업무

7. 시공자 선정 및 변경 업무

8. 사업시행인가 승인 업무

9. 이주 및 철거 관련 업무 10. 소유권(제3자의 권리포함)에 관한 권리현황 파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