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E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1심이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상해라고 보고 강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이 사건 범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규정하는 누범에 해당함에도 제1심은 형법 제35조의 누범으로 처단하였는바 제1심은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로 변경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동시에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을 눕히고 "소리 질러 봐라!
누가 올 것 같나 소리 또 지르면 죽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