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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446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진정명의회복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G생 망 H은 슬하에 망 I 등 아들 5명을 두었고, 망 H이 사망하자 망 I가 호주상속허가를 받아 그 상속인이 되었다.

망 I는 1954. 2. 3. 사망하였고 망 J은 장남으로서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았다.

소외 B, C, D, E, F(이하 ‘B 등 5인’이라 한다)는 망 J의 자녀이다.

이처럼 B 등 5인은 망 H의 상속인인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이 1912년경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광주군 K 외 20필지(이하 ‘상속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L’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 등 5인의 조상인 망 H이 위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상속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 토지는 그 이후 분필 및 지번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고 그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피고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2 지분상속표에 의하여 B 등 5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B 등 5인으로부터 2019. 6.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B 등 5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日政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 관계의 출발점을 이루고,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