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1 2015고정35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08:53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분당선 상행 승강장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손톱으로 손등과 가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의사 D 작성)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