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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5 2020고정7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01:0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문제로 위 주점 옆에 있는 ‘D’ 주점의 업주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 넌 빠져.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폭행 CCTV 영상 CD

1.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한 번 민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그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았고 스스로 계단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거시 증거들에 나타나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강한 힘에 의해 상당한 거리를 떠밀려 나가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넘어지는 것이 확인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