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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1085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