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0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기적성 검사 미필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2016. 1. 13. 12:55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39 썬 프 라자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구 신길로 33길 2 앞 도로까지 약 1.7km 가량을 본인 소유의 B 효성 랠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효성 랠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의무보험 조회 (B),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