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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5 2016고단28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20: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IC 부근 도로에서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