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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880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몰수된 현금(증 제1호)으로 장물을 취득하는 범행의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장물취득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도 없으며, 증 제1호가 제공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없었는바,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고, 그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몰수)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는 것이다.

2. 몰수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제1호에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제2호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호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 실행행위나 그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을 의미하고,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2호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행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게 된 물건을 의미한다.

한편 형법 제49조 단서가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 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