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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고정9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건물, C 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시 주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3.부터 2019. 11. 1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9. 11월 임금 4,583,330원, 2018. 11. 1.부터 2019. 11. 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9. 11월 임금 1,709,140 원 및 연말 정산 환급금 76,290원, 2019. 4. 22.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2019. 11월 임금 1,978,490원 등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8,347,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같은 근로자 E의 퇴직금 6,039,950원, 위 같은 근로자 F의 퇴직금 3,066,570원 등 퇴직금 합계 9,106,5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각 근로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10 내지 12)

1. 임금 대장 (2019.9. ~11.)

1. 퇴직 급여 지급 품의서 (E, F)

1.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E)

1. 퇴사자 지급 예정 정산 내역 (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 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