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90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02:39경 부산 중구 비프 광장로 40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사무실 뒤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관광경찰대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위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광경찰대 파손된 유리창 사진, 피의자가 유리창 손괴하는 모습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가 있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이 취소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