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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9 2014구합82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8. 30.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도중에 파키스탄으로 2회 단기간 출국하였던 외에 체류기간연장 등을 통해 계속 체류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다음날인 2011. 10.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0.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던 2009. 7.경 원고는 ‘MQM’(Muttahida Qaumi Movement) 정당의 지지자로 활동 하면서 정당 행사에 사용할 컨테이너 박스 무대를 만드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ANP’(Awami National Party) 정당의 당원들로 추정되는 괴한 4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총으로 공격하여 MQM 지지자 등 26명이 사망하였다.

원고의 거주지인 카라치시에서는 현재까지도 MQM과 ANP가 치열하게 분쟁을 계속하고 있어 원고는 그들의 싸움에 휘말려 살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