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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8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8. 12. 절도 피고인은 2014. 8. 12. 00:34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 및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원 상당 호두ㆍ율무차 2봉지, 시가 4,900원 상당 생강차 1봉지, 시가 1,300원 상당 캔콜라 2개, 시가 4,900원 상당 훈제치킨 1개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8. 13. 절도 피고인은 2014. 8. 13. 00: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진열대 및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50원 상당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3,300원 상당 커피믹스 1박스 등 시가 합계 5,95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8. 16. 절도 피고인은 2014. 8. 16. 03: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진열대 및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50원 상당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1,050원 상당 무파마 라면 1개 등 시가 합계 3,700원 상당을 물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편의점 CCTV 촬영 영상 청취 결과)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관련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