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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9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8. 0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810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SM525 승용차의 실내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센터페시아 내 서랍 안에 있던 차량보조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등산가방(시가 17만 원 상당), 보조가방(시가 4만 원 상당) 등이 있던 위 승용차(시가 300만 원 상당)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1. 03:30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40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프레지오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프레지오 승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뒤 유리창을 나항과 같이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9,650원, 손전등 1개, 쿠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약 4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 I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