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08 2014고단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2: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현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