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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02. 선고 2014누55917 판결

실질사업자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국승]

제목

실질사업자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중국에 거주하더라도 사설가설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거래를 할 수 있는 점, 은행계좌로부터 이체된 돈에 관하여도 거래방식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5917

원고, 항소인

이00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 내지 제14행의 "한편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외에 원고의 A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출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분을 "한편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외에 원고의 명의로 E-A은행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거나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라고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면 제19행 내지 제20행의 "이 사건 계좌에는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이외에 원고의 A은행계좌로부터 이체된 돈도 있으므로" 부분을 "이 사건 계좌에는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이외에 원고 명의로 E-A은행 거래를 통하여 입금된 돈도 있으므로"라고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1행의 "A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거래를 한 점"부분을 "E-A은행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로 이체거래를 한 점"이라고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10행의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이외에 원고의 A은행계좌로부터 이체된 돈에" 부분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이외에 원고의 명의로 E-A은행거래를 통하여 이체된 돈에"라고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6면 제9행 내지 제10행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거래에 관하여 명

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 법정에서 '가' 명의로 E-A은행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가 입금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제1심에서의 자백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의 A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제출 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