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3가합263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12. 296,445,000원을, 2011. 6. 3. 254,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0,445,000원(= 위 296,445,000원 위 2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10. 11. 12.자 송금한 296,445,000원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2010. 11. 12. 피고의 은행 계좌로 296,445,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0. 4. 29.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0. 4. 30.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원고와 피고 및 소외 C이 공유하는 용인시 수지구 D 전 1,83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1,5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② 피고는 2010. 4. 30. 소외 E의 은행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550,000,000원을 송금한 점, ③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F는 2010. 5. 23. 원고에게 ‘2010. 4. 30. 용인시 수지구 D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이자를 낮추기 위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였으나 실제 위 돈을 사용한 자는 원고이므로 원고가 위 채무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E이 2010. 4. 30. 원고에게 송금한 5억 5,000만 원은 피고를 대리하여 송금한 것임을 인정합니다.’를 내용으로 하는 '차용금 이행각서'를 전자메일을 통해 보낸 점, ④ 원고는 2010. 11. 9. 또다시 위 토지를 담보로 소외 모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3억 원가량을 대출받으면서 그 돈 중 일부로 위 국민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