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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11 2015가단5195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드단2489호 이혼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5. 13. 이 법원 2010드단2489호 이혼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C, D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5타채208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지급받을 임차인은 C, D가 아닌 원고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C, D에 대한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2015. 5. 13.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