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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21 2018고단1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2. 11:00 경 전 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곳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거실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병을 손으로 밀어 깨뜨리고, 그 곳 신발장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를 들어 시가 50만 원의 상당의 어항을 내려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위 나무 방망이로 화장대를 수회 내려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대를 부수고,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액자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2. 11:55 경 전 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E( 여, 35세) 가 근무하는 선진 농협 G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문 옆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 길이 약 130cm )를 들어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1회 찌르고, 1회 휘둘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쇠막대 기를 1회 휘두른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