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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8.23.선고 2013구단5110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511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3 . 7 . 19 .

판결선고

2013 . 8 . 23 .

주문

1 . 피고가 2013 . 1 . 16 . 원고에게 한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3 . 1 . 16 . ' 원고가 2012 . 12 . 22 . 21 : 50경 서울 ○○구 ○○동 506 앞길에 서 혈중알콜농도 0 . 126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41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제1호 증 ,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던 도중에 요금문 제로 대리운전기사와 다투게 되었고 , 대리운전기사가 서울 ○○구 ○○동 있는 ○○터

미널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차를 세워둔 채 가버리자 교통방해 내지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3차로 도로변으로 약 7 ~ 8m 운전하여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물색하고 있었는바 , 원고의 운전행위는 긴급피난행 위에 해당한다 .

위와 같은 운전경위와 원고가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직업상 운전이 생계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한 과잉처분으로서 위 법하다 .

나 . 판단

1 ) 갑 제3 내지 6호 증 , 을 제2 , 3 , 4 , 9 , 11 , 12호 증의 각 기재 , 을 제13호증의 영 상 , 증인 ▲▲▲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2012 . 12 . 22 . 20 : 40경 서울 ○○구 ○○동 소재 ' ○○○○ ' 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 던 도중에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을 벌렸고 , 이에 대리운전기사는 서울 ○○구 ○○동 506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을 멈추고 승용차를 위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 위에 정 차시킨 후 하차하였다 .

나 ) 위 ○○동 506 앞 도로는 평소에도 차량이 혼잡한 곳인데 , 당시에도 상당한

교통량이 있었고 , 원고는 교통방해 또는 교통사고를 우려하여 스스로 승용차를 약 7 ~ 8m 운전하여 위 도로의 3차로로 옮겨 주차시킨 후 하차하여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물색하고 있었다 .

다 ) 대리운전기사는 위 장소 근처에서 원고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가 원고의 음주 운전사실을 경찰에 112 신고하였고 , 이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2012 . 12 . 22 . 21 : 15경 승용차 밖에 서 있던 원고를 검문한 후 음주운전을 이유로 경찰서로 동행한 다음 , 2012 . 12 . 22 . 21 : 50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 . 126 % 로 나타났다 .

라 ) 원고는 2013 . 1 . 2 . ( 주 ) ○○에 입사하여 배송담당업무를 맡고 있고 , 과거 음 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 과거 15년 동안 특별히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

2 ) 먼저 원고의 위 음주운전행위가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가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한 위난 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다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 원고는 당초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발 생하여 대리운전기사가 편도 3차로의 대로 중 2차로 위에 승용차를 정차한 채 가버리 므로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도로변 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불과 7 ~ 8m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음주운전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 원고가 승용차를 도로변으로 이동시킨 후 곧바 로 음주운전을 중단하고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물색하고 있었던 점 ,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면 , 비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폐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을 고려하더라도 ,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