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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2261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3.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3.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D 토지와 원고들이 각 1813.5/1979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E 토지를 피고 외 2인에게 대금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대금 3억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2. 6. 12.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피고의 개발 인허가 편의상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들은 위 특약사항에 따라, 위 E 토지에 관하여 2012. 4. 18.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F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5. 7. 원고 A의 각 지분 1/2은 피고가 지정한 G 명의로, 원고 B 각 지분 1/2은 H 명의로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마쳤고, 2013. 7. 24. 피고 명의의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인 2012. 6. 12.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3102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들로, 공탁원인을 위 잔금 각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일인 2013.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1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으로 하여 157,931,507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