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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8 2016가단1033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

① 모욕, 협박: 2013. 10. 25.부터 2014. 2. 4.까지 군포시 소재 D시장 내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E건어장’이라는 점포 또는 D시장 진흥사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별지 ‘[표1] 모욕 및 협박내역’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원고를 모욕하거나 협박하였다.

② 상해: 2014. 2. 4. 위 표 연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폭언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③ 업무방해: 2013. 10. 25.부터 2014. 1.경까지 위 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위 점포에서 위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여, 원고의 위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④ 부당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남발: 피고는 자신이 직접 또는 C을 통해,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