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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6 2020노1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피고인이 아들 I 명의의 이 사건 D 푸조 승용차를 처분한 자료를 제출한 외에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 인은 검사가 항소하여 부득이 항소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