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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6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2.부터 2016. 3.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