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5 2016고단12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자녀들의 유학을 위해 캐나다에서 거주해 온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08. 경부터 캐나다에서 거주해 온 캐나다 영주권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9. 경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성당에서 교리공부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5. 8. 경 캐나다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업주 F, F의 처 G, H 등 종업원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G에게 “C 는 여기 레스토랑에 오기 전 I에서 근무하였는데 거기서 직원들 이랑 불화가 심해서 짤려 안 좋게 하고 나온 거다.

그러니 E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조심해 라”, “C 가 E에서 일하는 것은 나중에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소스와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다”, “C 가 혼 배 성사를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신랑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신랑이 혼 배 성사를 해 주겠어, 그래서 세례도 못 받을 것이다”, “C 는 돈이 있는 척 하지만 재산도 없고 돈도 없이 이곳 E에서 일해 생활비를 벌러 다니고 있다”, “C 가 데리고 있는 J, K은 친 조카가 아니다.

돈이 없어 홈 스테이 비용 받아 생활하고, 재산이 없다는 것을 숨기려고 친 조카도 아닌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다”, “C 가 사람들에게 신랑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일부러 신랑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것을 숨기기 위해 보여주는 것이다”, “C 가 한국에 간 것은 가게에 물 먹이기 위해서 간 것이다”, “L (M) 는 C 와 그 친척인 N 사이에 낳은 자식이고, N가 O를 쳐다볼 때 눈빛이 넘 사랑스럽다.

I에서도 N랑 C가 그렇고 그런 사이로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I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영주권 취득 후 그만두게 된 것일 뿐 직원들 과의 불화로 인해 해고된 사실이...